[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친엄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아들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한 남성이 친구들과 공모해 친어머니를 고의로 차량으로 치어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로 가장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30일 타이저우시 자오장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쉬 모씨(44, 여)는 소형 SUV에 강하게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바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를 의심해 조사에 나섰고, 피해자의 아들 루 모(23), 친구 양 모(22), 청 모(22)가 모의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루는 어머니가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2023년 4월부터 보험금 31만 위안(약 6200만원)을 훔쳐 탕진했고, 이후 추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범행 전, 피해자의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훔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태우고 고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의 눈을 찔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 30일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이들은 차량으로 충격해 살해했다.
운전은 친구 양 모가 했고 다른 2명은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양 모와 피해자의 아들 루 모를 주범으로 판단해 사형과 벌금 8만 위안(약 1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청 모는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31만 2300위안(약 6300만원)의 배상도 명령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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