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식·의약품 부당광고·불법유통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24일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