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총 가져왔다" 사전경고 무시한 부교장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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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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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는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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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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