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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녀는 미리 희석해 준비한 살충제를 물병, 음식, 샤워용품, 오렌지주스 등 다양한 식음료 및 생활용품에 넣거나 발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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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 B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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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법 주거 침입죄'를 적용, A에게 징역 7개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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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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