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승객의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했다. 당시 승객은 "기다리다 그냥 해봤다, 장난으로 그랬다"는 반응을 보였고, 지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대응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는 쎄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 항공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형사 고발과 함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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