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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 한 달 동안 총 14차례 장시간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가장 긴 경우는 무려 4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고, 리 씨는 부당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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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라며 32만 위안(약 67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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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은 질환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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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리씨가 근무 중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리씨는 2010년 입사해 2014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이었다. 회사 규정에는 '무단으로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결근으로 간주하며, 180일 동안 총 3일 결근 시 즉시 계약 해지'가 명시돼 있다.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법원은 양측을 조정해 회사가 리씨에게 3만 위안(약 6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의 장기근속과 실직 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내가 사장이었어도 해고했을 것", "동료 입장에서는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면 결국 다른 직원이 일을 떠안게 된다", "화장실을 오래 사용해서 치질에 걸린 것은 아닐까?"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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