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호중에 대해선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이 고려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3시간 뒤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를 포기해 올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