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아이돌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A씨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 등은 범행을 자수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6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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