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상황실 장소 오인 탓…시민에 구조됐던 40대 병원 이송 후 숨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소방당국이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아 대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장소로 출동 지령을 내려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께 "A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생(40대 B씨)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급파했다.
그로부터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숨졌다.
해당 센터는 과거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적이 있던 곳이다.
119 상황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A대학교를 사고 장소로 오인해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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