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고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김석환(56) 전북 정읍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날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도주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고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A씨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A씨가 "일단 경찰과 119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김 시의원은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시의원은 1심에서 기초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당시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기 전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술잔에) 입만 댔다'라는 식으로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 원심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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