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화를 참지 못한 아셈 마레이(창원 LG)가 벌금 9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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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은 15일 제31기 제9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마레이가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금 90만원을 부과했다.
마레이는 지난 12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원정 경기에서 2쿼터 종료 직전 공격 실패 후 자신의 유니폼을 찢으며 불만을 표출했다. 심판은 그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줬다. 앞서 2쿼터 중반에 한 차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던 탓에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로 퇴장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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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이는 13일 구단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행동을 따라 하게 하고 싶지 않다. 지난 경기에서는 감정이 앞섰다'고 사과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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