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장 대상…불법·부정 행위 등 시정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 감독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대표자(통장)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해 시공 과정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행정에 전달하는 제도다.
주민의 시각에서 공사 품질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대상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다.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와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및 공원 조성공사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포함된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및 건의 사항을 감독공무원에게 전달해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6년간(2020∼2025년) 총 36명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165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조치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전춘미 회계과장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용을 통해 공사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작은 생활 불편 하나까지도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 품질 개선과 안전한 현장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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