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패널 대거 설치…2030년대 수명 다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명이 다한 패널의 재활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대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2030년대 들어 20∼30년의 수명을 다하면서, 이른바 '폐패널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패널 재활용 계획 제출 의무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환경 오염도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재활용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재활용 강화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기량이 적은 중소 사업자는 명령·권고보다는 약한 수위인 지도나 조언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오는 23일 합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의원 선거 이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고효율 재활용 사업자 인증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 없이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전면 의무화는 일단 보류했다.
환경성은 2024년 태양광 패널 전면 재활용에 따른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다른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내각법제국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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