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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대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2030년대 들어 20∼30년의 수명을 다하면서, 이른바 '폐패널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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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의 재활용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재활용 강화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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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오는 23일 합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의원 선거 이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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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허가 없이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성은 2024년 태양광 패널 전면 재활용에 따른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다른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내각법제국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choina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