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상대 '30일 내 현금결제' 조건 내세워 사기 범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바지 사장을 둔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십수억원 상당의 외상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제약업체 B사와 '30일 내 현금결제 조건'을 내세운 외상거래를 하면서 1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받은 뒤 대금은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33% 할인 가격에 덤핑 판매를 해 11억원의 이익을 챙긴 뒤 이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썼다.
경찰은 B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같은 해 5월 수사에 착수, 최근 A씨 등을 구속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비슷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법인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미수금 누적 업체인지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미수금을 조금씩 변제해 오다가 이번 사건에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납품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 할인 판매해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해 사용했다"며 "B사 외에 다른 제약업체 10곳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미수금 규모가 6억원에 달해 향후 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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