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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가해자의 성희롱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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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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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진 중 한명인 A씨는 여성 회원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연락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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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운영진의 반복된 성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더 큰 문제는 A씨의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일어났다.
A씨 또한 이후 게시판에 그간의 사건 경과를 밝히면서 "성희롱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인지도 못 했다"며 "여자 회원이라 잘 챙겨줬는데…"라면서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투로 글을 올렸다.
B씨는 "운영진의 잘못을 얘기했을 뿐인데 피해자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가해자의 범죄를 축소하는 등 커뮤니티 내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운영진은 연락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감싸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근에 가해자를 운영진으로 재임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이 일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이 커뮤니티는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운영규약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커뮤니티 운영진을 성토했지만, 현재까지 B씨는 A씨나 운영진으로부터 사과나 구체적 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