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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 진료·간호,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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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상태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 협력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보 공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협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공동 모색 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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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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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