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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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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홍천 출신의 박천수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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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3특법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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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40개 입법 과제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9개 과제가 이미 부처 협의를 마치는 등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건부 수용 지역은 ▲ 방산면·동면 일원 두타연 관광 활성화 ▲ 고성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인근 출입제한 개선 ▲ 고성 거진읍 산북리 일원 균형 개발 ▲ 거진읍 냉전리·건봉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총 23.3㎢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군 경계 시설 이전과 보완 설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군사 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