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2월 12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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