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 비공개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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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문을 열었다.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마련된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소속된 법·제도·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비공개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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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기업에 배포하며 스타트업 업계 현장을 찾아가는 AI 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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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 참가한 류제명 2차관은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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