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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한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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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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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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