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2020.11.27.∼2024.12.31.)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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