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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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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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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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