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홍 전 시장 당내 경선 탈락 등 감안"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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