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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로 보면 제주도지사선거와 제주도교육감선거는 각각 5억3천284만3천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천978만5천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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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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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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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