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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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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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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에는 '국위선양자'가 있었다. 대학은 국위선양자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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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도 지적하며 특혜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남의 대학 입학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