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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은 전과가 있어도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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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은 775명, 상해와 폭행이 1천375명, 성 관련 범죄가 33명, 업무 및 공무 방해가 138명, 절도와 주거침입이 940명, 기타가 84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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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민주묘지는 1명, 4·19민주묘지는 27명, 5·18민주묘지는 41명, 괴산호국원은 1천505명, 산청호국원은 752명, 영천호국원은 1천114명, 이천호국원은 737명, 임실호국원은 734명, 제주호국원은 36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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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로 살피고,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및 병적기록 이상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도 심의한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들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인 만큼 안장 대상 선정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안장 심사 체계를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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