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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신 기증의 편차로 발생하는 대학 간 실습 여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지원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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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신을 기증받은 의과대학이 남는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었다. 기증자가 특정 대학을 지정해 기증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만 시신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시신이 부족한 다른 학교는 실습 인원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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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면 기증받은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과대학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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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이 지원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2026년 중에도 추가로 수행 기관을 선정해 지원망을 넓힐 계획이다. 이들 센터는 기증 상담 단계에서부터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실습 환경의 평준화를 돕고 있다.
또한 지원센터가 보유한 우수한 실습실과 첨단 교보재를 다른 대학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인프라 공유를 통한 실습 질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지원센터가 기증 시신이 부족한 대학에 직접 시신을 배분하고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물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 해부학 교육 전반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환경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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