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기 땅에 쓸 농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농기계 임대 실적마저 부풀린 60대가 중징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등을 맡아 사업을 총괄했던 A씨는 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농기계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 자기 땅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또 2020년 11월 군의회에 내야 하는 농기계 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전산 관리시스템 관리를 맡은 직원 B씨에게 지시해 64회에 걸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저질러 2022년 9월 파면됐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농기계 제조업체에 취업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파면 징계와 함께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을 모두 낸 사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취업제한 기관에서 사직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허위 농기계 임대 현황 정보 입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른 사정을 참작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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