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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량 뒤에서 전기스쿠터를 타고 오던 14세 B양과 15세 C양은 쓰러진 A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축하고 자전거를 옮겨주는 등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여학생들의 스쿠터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놀라게 했고, 그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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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부모와 가족은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큰 피해로 돌아왔다"면서 "아이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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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가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쿠터 운전자 B양은 미성년자 불법 운행 및 회전 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동승자 C양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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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네티즌은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소송의 정당성을 의문시했다. 일부는 '보험 사기성 사고'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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