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정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이후 장소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후배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 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확인하는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SNS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이 마치 무죄 확정처럼 받아들여지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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