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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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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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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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