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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등교 시간인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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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일정 시간 차량 일방통행을 적용해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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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교통량 변화와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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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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