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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청년 노후 안전망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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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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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조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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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수준이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연금 가입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노후 빈곤의 직격탄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강화하려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리된다. 국가가 지원한 보험료 기간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으로 합산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본인이 직접 기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기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통과와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과 혜택을 알리고, 교육부와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청년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청년들의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노후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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