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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관계 후 성폭행 허위 고발한 여성간호사 징역형 선고

by 장종호 기자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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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발한 여성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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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간호사 A는 2022년 모노로 카운티 약물치료 법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그녀는 해당 환자에게 약물 의존 치료제를 투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건이 드러나자 A는 처음엔 환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확보된 문자 메시지에서 그녀가 관계를 먼저 시작했으며, 발각될 경우 모든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A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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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가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성폭행 고발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며 "특히 피해자가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에게 공직자 직무유기와 경찰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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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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