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구독자 약 96만 명의 유튜브 채널 '대보짱'을 운영하며 일본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아 콘텐츠를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 있어 총 187건"이라거나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청은 해당 영상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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