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섭취로 알레르기 발생·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확인돼, 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주요 위해원인 별로 보면,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식품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16건 중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위해 7건은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쫀쿠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만든 디저트로,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실제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32.5%(13개), 표시가 미흡한 곳은 12.5%(5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55.0%(22개)로 집계됐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기한을 올바르게 표시한 곳은 12.5%(5개)였고, 표시가 미흡한 곳은 60.0%(24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27.5%(11개)였다. 아울러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도 원재료명과 원산지를 기준에 맞게 표시한 곳은 60.0%(24개), 표시가 미흡한 곳은 10.0%(4개), 표시하지 않은 곳은 30.0%(12개)로 나타났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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