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건수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당국은 이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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