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으려 미용실 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께 강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사장을 위협하며 200만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시를 직접 운전해 달아난 A씨를 곧바로 오후 7시 8분께 검거했다. 관제센터에서 택시를 역추적한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에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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