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취소가 당연한 이치"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판결을 거론, "(해당 판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취지를 살려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신설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소취소 제도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대해 "공소취소의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방식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론 독일식 모델인 '사전심리절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이 공판개시 전 단계에서 위법한 기소에 대해선 '공판개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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