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11월 B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개원의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8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거 같은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의대 유학을 가는데 돈을 안 빌려주면 애가 의대에서 내쳐지게 생겼다", "딸이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B씨 등을 속였다.
또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곧 받을 줄 알고 다른 호실을 매입했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 돈이 묶였다"며 "보증금이 나오면 갚을 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딸은 의대 유학 중이 아니었으며, 많은 빚으로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전세보증금 5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 있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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