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를 내기 전 여러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소주 4잔 마셨다"는 진술과 달리 음주를 더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모임이 3개 있었다. 마지막 저녁 모임 전엔 술을 안 마셨고, 그날 오후 7시쯤부터 자리한 저녁 모임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재룡의 당시 음주 장면에 대한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재룡이 저녁 식사 전 다른 모임에서도 술을 더 마셨는지를 조사해 음주운전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전 여러 술자리에서 다량의 음주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룡은 사고 후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고 택시로 지인 집으로 이동해 알코올 함량 20% 이상 증류주를 맥주잔 한 잔 정도 마셨다고 했다. 이에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 접촉 사고가 났다는 건 알았지만, 중앙분리대를 내가 파손했다는 건 인지하지 못했다"며 "운전하던 차량에 흠집 정도 난 줄 알았기 때문에 원래 약속한 자리에 가서 지인을 만나 술을 먹은 것이지 술타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재룡은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이재룡은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재룡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시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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