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이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검토 사실을 확인하는 성명이 나온 만큼 존스법 한시 면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여파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오른 상태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유가 인하를 공약한 데다 11월에는 역사적으로 여당이 고전해온 중간선거(연방 상·하원 의원 등 선출)를 앞둔 터라 유가 관리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존스법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된다"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제프리스도 보고서에서 "역사적으로 수출 제한이나 존스법 유예, 전략비축유 방출 같은 긴급 조처는 일시적이고 정치적으로 유지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존스법은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이기도 하다.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미국 선적이자 미국 시민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 존스법 골자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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