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장애 학생을 괴롭힌 학생들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12)군 등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2일 두차례에 걸쳐 같은 반 장애 학생 B군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눌러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날 A군 등 가해 학생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또는 계도 조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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