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한 환자가 제때 이송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원장을 입건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정신병원 원장인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정신병원 4층 높이에서 추락한 50대 환자 B 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측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낙상 환자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11분 뒤인 오전 7시 34분께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119구급차는 신고 취소 직후 현장 인근까지 도착했지만, 병원 측 요청에 따라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추락 당일, 오전 8시 45분께 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차량이 있어 119구급차 요청을 취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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