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한 환자가 제때 이송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원장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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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정신병원 원장인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정신병원 4층 높이에서 추락한 50대 환자 B 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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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원 측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낙상 환자가 있다고 신고했으나, 11분 뒤인 오전 7시 34분께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119구급차는 신고 취소 직후 현장 인근까지 도착했지만, 병원 측 요청에 따라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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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추락 당일, 오전 8시 45분께 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차량이 있어 119구급차 요청을 취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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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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