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남쪽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 등을 통해 "국가번영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펼처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5년마다 열리지만, 이번에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인 남쪽과 달리 북한은 일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18세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체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에겐 이동 투표함이 제공된다.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대리투표도 허용된다.
2023년 8월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노동당이 낙점한 후보자 1명에게 찬성표를 몰아주던 방식을 탈피해 대의원 후보 선발 과정에 일종의 경선 절차를 도입했다.
또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투표용지에 쓰인 후보 이름에 가로줄로 그어야 하던 방식에서 투표용지를 찬성 투표함 또는 반대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가림막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비밀투표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에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를 추천·등록하며, 100% 선거 참여와 찬성투표를 촉구하고 있어 이번에 등록한 선거구별 단독 후보들은 투표를 거쳐 전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주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거짓 선전'을 펼쳤다.
신문은 '선거를 통해 본 두 사회의 판이한 모습' 제하 기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범한 근로대중은 재산 및 지식정도, 성별, 인종, 거주기간 등 각종 제한조건이나 차별규정에 의해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억만장자나 그의 대변자들, 특권계층만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도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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