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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해봐"…3천만원 가로챈 공연기획자 실형

by 스포츠조선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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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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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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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B씨를 만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면서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천만원을 주면 6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꼬드겼다.

A씨는 앞서 이 가수의 소속사에 제안한 콘서트 기획을 거절당했는데도 마치 계약이 성사돼 곧 공연을 떠날 것처럼 B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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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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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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