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죄하고 싶다" 법원, '3억 갈취' 20대 임신 협박女 항소심서도 징역 4년…공범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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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손흥민(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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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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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또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LA FC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A매치 기간 귀국한 손흥민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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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측은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향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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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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