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손흥민(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했다. 또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A매치 기간 귀국한 손흥민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양씨 측은 항소심에서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을 향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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