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기부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보생명이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기부 신탁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기부 절차를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 기부 등을 실행할 수 있다. 초록우산의 후원자가 기부 신탁 의사를 밝히면 생전에는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기부자는 필요 시 재산을 본인의 병원비나 요양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사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미리 설계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초록우산 등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은 3년 이내 전부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기부 신탁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부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초록우산이 중·고액·후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산 기부에 대한 기부자 인식' 설문조사(7213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기부 의향이 있으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망설인다'고 답한 바 있다.
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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