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2500만원 조리원 논란 공식사과 "미혼모 위해 3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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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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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아내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곽튜브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은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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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문제는 사진과 함께 남긴 '협찬' 문구였다. 해당 조리원은 이용료가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설로 알려지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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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진 이유는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비록 곽튜브 본인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서 협찬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라면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적이 잇따르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태그를 즉시 삭제했다. 소속사 측은 "실제 전액 협찬이 아닌 일부 룸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오해를 살 수 있어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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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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