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옥중 50억 돈벼락설'에 휘말렸다.
아트엠앤씨 측은 21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종합 엔터 그룹으로 도약하며 2025년 매출 130억원, 당기순이익 5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주주' 김호중이 보유한 회사 지분은 7.43%로, 그 가치는 약 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트엠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억 3000만원, 당기순손실은 2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매출(186억원)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자본 총계는 2024년 약 63억원, 2025년 말 약 36억원으로 줄었다.
회사의 전체 자본이 약 36억원인 상황에서 김호중의 지분(7.43%) 가치가 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소속사 직원에거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술타기' 수법으로 감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김호중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은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3000만원을 대가로 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김호중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함구하다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는 11월 출소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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