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이후 약 두 달 동안 출국 제한 조치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23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이후 약 두 달간 구속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자유롭게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10월 22일 이모 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별다른 신병 확보 조치 없이 10월 30일 불구속 송치가 이뤄졌고,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11월 말 다시 경찰로 되돌아갔다.
출국금지 조치는 사건 발생 약 70일이 지난 12월 29일에야 이뤄졌다. 그 전까지 피의자들은 해외 출국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12월 말 또 다른 피의자 임모 씨를 추가 입건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수사당국은 이후에도 추가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현장 대응 적정성 및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수사 감찰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관련 경찰서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은 재수사 단계에 들어갔으며,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일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내용이 경찰 및 피의자 진술과 일부 상이하다는 점도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어, 향후 재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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